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4701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충헌 박번수 하동준 이인근 09/09 유연식 협 조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97번, 심상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3297 □ 요구자료 : 서울시 민간 건설공사 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황 - 2021년 9월 시행, 서울시 민간 건설공사 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노후 건설기계 등록 대수 □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5종)는 총 33,280대(’21. 4월 기준)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따라 제재를 받는 대상은 13,160대임. - 서울시 건설기계(5종) 등록현황 (’21.4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합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계 굴착기 지게차 서울특별시 등록기준 33,280 10,043 6,238 2,433 1,372 23,237 13,822 9,415 사용 제한 건설기계 13,160 4,581 3,098 944 539 8,579 4,719 3,860 사용 가능 건설기계 사용 가능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바목 기준일(’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 비도로용 2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4호다목 기준일(’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20,120 5,462 3,140 1,489 833 14,658 9,103 5,555 ※ 출처 : 서울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자료 - 민간공사장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적용 · 내용 : 친환경건설기계 80%→100% 사용으로 강화 · 적용 : 2021.9.25. 이후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박번수 ☎ 2133-3667 주무관 이충헌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담당사무관 반성태 ☎ 2133-3654 주무관 권효승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최희경 ☎ 2133-3527 주무관 유성원 작 성 일 : 2021. 9.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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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916
본청
대기정책과-14701
D000004349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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