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958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성균 서수일 09/09 김영철 협조 주무관 최진일 「남산3호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보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서부도로사업소 ( 기 전 과 ) 「남산3호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보류 검토보고 금년도 계획된“남산3호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구축사업”추진 중 우리사업소가 관여된 송사가 발생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함.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남산3호터널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위 치 : 남산3호터널 (중구 회현동 ~ 용산구 용산동) 사업목적 : 터널 내 유고 및 돌발상황을 검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기 간 : 2021. 8. ~ 12. 사 업 비 : 380,000천원 + α 사업규모 : 통합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구축 1식 ? 레이더 및 음원검지기 등을 결합하여 돌발상황을 검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2 상황 개요 및 검토 배경 한국도로공사 유사 발주사업 입찰관련 사건 소송 계류 ? 한국도로공사 발주사업 개요 - 공 고 명 : 2021년 레이더식 차량 검지기(VDS) 제조구매(설치포함) 동부권, 서부권 - 공 고 일 : 2021. 5. 3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발주금액 : 동부권 1,695백만원 / 서부권 2,150백만원 ? 소송개요 - 건 명 :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 소송당사자 : - 소송접수일 : 2021. 7. 6. - 주요내용 : 사업의 정량평가 점수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경쟁업체에 발급한 실적증명원이 부당하게 적용됨을 근거로 입찰절차 중지 요청 ※ 측에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리한 자료 제공 요구 및 변호사를 통한 강박성 민원 제기 소송 당사자() 감사원 감사제보 ? 주요내용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낙찰자인 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승인·발급한 실적증명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발급되었으므로 부당함. ? 관련자료 요청(감사원 → 사업소) : ’21. 7. 15. ~ 7. 16. - 요청자료 : 실적증명원 관련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 관련자료 제출(사업소 → 감사원) : ’21. 7. 20. - 내용요약 : 2020년 남산1호터널 사업은 레이더식 VDS가 포함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며, 제안서 발표 시 에서 특별제안으로 VDS 장비 2대 등을 추가설치하여 완벽한 돌발상황 관리 수행을 제안하였음. 사업소에서 측 요청으로 실적증명원을 발급한 건은 업체가 제출한 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장비의 물리적 부분에 대한 가격이 아닌 업체의 특허출원 등 고도의 기술개발 내역이 적용된 사안이기에 발주처에서 가격 책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한국도로공사에도 VDS 장비의 추가설치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어 계약체결한 건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며칠 후 관련자료를 추가 회신하였음. 이 실적증명원이 도로공사 발주사업에 어떠한 평가항목으로 활용되었는지 등은 사업소 측에서는 알 수 없음. 소송 당사자() 정보공개 요청 및 민원 제출 ? 정보공개 요청 - ’21. 06. 24. : 2020년 남산1호터널 사업 관련 자료 요청 - ’21. 07. 08. : 2020년 남산1호터널 사업 설계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특별제안으로 구축한 레이더 VDS 시스템의 설계변경 및 여건보고 등 문서 일체, 실적증명서 등 자료 요청 ▶ 정보공개 결정 : 부분공개(’21. 7. 12.) · 공개자료 :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 제안서 특별제안 요지 ? 사실증명 요청(내용증명) : ’21. 7. 26. - 내용 : 실적증명원 발급 경위 및 관련 정보 공개요청 등 ▶ 정보공개 결정 : 부분공개(’21. 8. 9.) · 공개자료 : 사업 착수내역서 및 납품 준공내역서 중 ‘VDS장비 특별제안’ 부분 3 사업추진의 문제점 사업 입찰참가 가능업체의 희소성에 따라 사건 관련업체의 지속적 문제제기 및 소송 남발 우려 ? 도로터널 레이더 기반 사고감지시스템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약 2개 업체임에 따라 본 사업 발주 시 현재 민원 및 소송과 관련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 사업 발주 시 지속적 문제제기가 예상됨. 감사 및 소송 미 종결로 인한 원활한 사업추진 장애 및 완성도 결여 예상 ? 감사제보 및 소송 건이 미 종결인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검토 의견 ? 우리 사업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의 부당성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제보 건에 대해 조사 중이므로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을 보류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시 도로시설과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사업 추진 보류에 따른 예산 미사용 분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을 건의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21. 9. 10. : 사업 추진 보류 알림( → 도로시설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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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916
본청
기전과-9588
D00000434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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