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080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전원석 김광찬 문인기 이인근 09/09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수자원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탄소중립 및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서울지역 미활용 신재생에너지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확대 보급 노력 필요 ○ 전문기관과 기술교류 등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시-K·water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 및 전력 자립률 향상을 위해 서울지역의 수열에너지,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보급 협력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공사 현황> ??(연혁)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67년),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88년), 환경부 산하 이관(‘18년) ??(주요사업)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 광역상수도 건설·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 협력범위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및 협력 -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등 서울시 사업에 수열에너지 적극도입 검토 - 잠실수중보 무효방류량을 활용한 친환경발전소 개발 협력 - 기타 양 기관의 상호협의에 필요한 사업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사업대상 검토 및 인·허가 행정지원 등 ○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자본투자 등 사업시행 □ 협약식 개최 ○ 일 시 : 2021.9.23.(목) 10:30~11:00 ○ 장 소 : 기후환경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6명 - 서 울 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녹색에너지과장 -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상임이사(이준근)외 2 ○ 진행순서 (진행 : 신재생에너지팀장) 구분 시간 장소 내용 환담 10:30~10:40(10’) 본부장실 차담회 (수자원공사, 본부장) 협약식 10:40~10:45(5’) 회의실 내빈소개 및 협약내용 소개 10:45~10:50(5’) 인사말씀(수자원공사, 본부장) 10:50~11:00(10’)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 본부장님 하실일 : 차담회,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서(안)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확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소수력발전,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양 기관은 관련 법령과 내규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2.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서울특별시 사업에 수열에너지 적극 도입 검토 3. 잠실수중보 무효방류량을 활용한 친환경 소수력발전소 개발 협력 4.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홍 보)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시 상호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 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한다. 제6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 다만, 기간 만료일 이전에 양 기관이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의 협력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효력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0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9조(비밀유지)를 제외한 이 협약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9 월 23 일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후환경본부장 유 연 식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대리하여 그린인프라부문 상임이사 이 준 근 붙임 2 좌석배치도 ?? 행사장 배치도(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 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보급확대 업무협약식 일시 : 2021. 9. 23(목)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1층 출입구 이준근 상임이사 기후환경본부장 황영진 한강유역본부장 ○ ○ 이 인 근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종신 한강사업계획처장 ○ ○ 문 인 기 녹색에너지과장 사 회 자 출입구 스크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한국수자원공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080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576) 관리번호 D000004349005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