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180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9/09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정예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공공 및 민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본격시행에 앞서 市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시범사업 개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필요성 ○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집중관리 필요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 매년 증가 : (’16)67.5% → (’17)68.2% → (’18)68.8% ○ 현행 온실가스 총량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은 기관(업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건물에 집중한 감축제도는 부재 - 배출권거래제 등은 업체 단위(본사?지점?공장 등)로 에너지 분야(건물?차량) 및 비에너지 분야(하수처리?소각 등)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 ○ 신축건물에 대한 ZEB 의무화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 배출되는 건물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 - 신축 ZEB의무화 : (’21)5백㎡이상 공공건물 → (’23)10만㎡이상 민간건물 도입 예정 - 온실가스 리바운드 온실가스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위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상황으로, 비용이 싸질수록 더 사용하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도덕적 면죄부’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에너지 고효율가전제품의 증가하면 오히려 구매량이 늘어서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말함. 효과 고려, 에너지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행태변화 병행 필요 ?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통해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시 및 허용량 설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 공공건물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전반의 보완?개선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시범사업 개요 ○ 시범운영 대상 : 市소유 연면적 1천㎡ 이상 건물 51개소 계 30년 이상 (~1990년) 20~30년 (1991~2000년) 10~20년 (2001~2010년) 10년 미만 (2011~2020년) 51 23 12 12 4 - 연면적 및 노후도 30년 이상 건물 중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이 용이한 건물 우선 선정, 단위면적당 배출량 상위 25% 이상, 대표성?상징성 등 고려 선정 ○ 목표설정 기간 : ’21~’25년 - 에너지효율개선 등 감축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 감안, 기간별 목표부여 ○ 감축 목표 : ’25년까지 51개소, 기준년도 대비 5천톤 감축 - 유형별 감축목표를 통해 시범사업 목표설정기간 중 감축목표 기준년도(’17~’19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목표연도(’25년) 온실가스 배출량 ※ 시범사업 대상 건물유형별 배출목표 현황(12개 유형 중 5개 유형 해당) <단위 : tCO2/㎡> 유형 배출기준 ’25년 배출목표 시범사업 개소수 가(근생, 판매) 0.079 0.063(배출기준 대비 20% 감축) 6 나(업무) 0.059 0.047(배출기준 대비 20% 감축) 9 다(교육?복지) 0.047 0.037(배출기준 대비 20% 감축) 23 라(문화?집행) 0.063 0.050(배출기준 대비 20% 감축) 6 타(그 외 시설) - 과거배출량 대비 20% 7 ○ 제도 운영절차 ①배출목표 부여 및 의견조회 ? ②건물별 감축계획 수립 ? ③ 건물진단 및 감축계획 보완 지원 ? ④ 이행상황 모니터링 ? ⑤ 종합평가 (총괄부서→개별부서, 1월) (개별부서, 1~5월) (총괄부서, 1~7월) (총괄부서, 분기별) (총괄부서, ’22.1~4월) ○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자체 감축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건물별 자체 감축계획 수립 지원, 분기별 진행사항 점검·평가 ?? 그간의 추진경과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 : ’20.7.~’21.6. - 2050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조사 및 분석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 ○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2.) 및 운영 : ’21.3.~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운영(10회) : ’20.7.~. - 구 성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전문가(온실가스, 건축, 법률) 등 4명 - 운 영 :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 조회 : ’20.12.~. ○ 市 소유건물 대상(51개소) 시범사업 시행 : ’21.1. ~ - 시범계획 수립(1월) → 건물별 배출허용량 부여 및 의견조회(1월)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개최(3월) → 건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 등(3~7월) → 건물별 자체감축계획 수립(3~6월) → 전문가 1:1 컨설팅(7월, 5회) → 전문가 의견 반영한 수정 감축계획서 제출(8월~) ?? 중점 점검사항 ○ 이행기간 및 건물 유형별 배출허용량의 적절성 여부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배출량 모니터링 방식 적절성 여부 ○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검토 ○ 시범사업 대상건물별 에너지효율 진단 및 개선 필요사항 ○ 총량제 대상선정 및 절차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 총량제 확대 운영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Ⅱ 시범사업 운영사항 점검 결과 ?? 총 평 ○ (총괄) 제도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등 필요 - 건물 유형별 배출기준 필요 ○ (이행기간 및 허용량) 이행기간은 이행 준비기간 등 ○ (운영절차) ○ (MRV MRV(온실가스 측정, 보고? 검증제도,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사업장별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 필요 ○ (전담지원) 감축 목표달성 위해 건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 (공감대 형성) ○ (공공건물 이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담당직원 대상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많음 ?? 부문별 평가 <이행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제시의 적절성 여부> ○ 시범사업은 이행기간 중 있음 - ○ 동일한 유형 건물일지라도 필요 - ?? 예) ? ○ 전(全) 이행기간 동안 평가 ○ 건물별 필요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절성 여부> ○ 시스템에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 해당 지번 내 - 배출량으로 표출 ○ 시스템의 있음 - 있음. ○ 시스템은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을 위탁한 경우, 위 - 필요 ? ○ 데이터 표출방식 - (현행) ○ 데이터 정확성 제고를 위해 - (현행) ○ - (현행) ※ ○ 건물의 - 건물에너지의 성능을 있음.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이행에 대한 ? ○ - - 지원 ○ <시범사업 대상 건물별 에너지진단 및 개선 필요사항> ○ 건물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인한 필요 - 건물별 감축계획서 수립시 개발?보급하였으나, - 필요 ○ 건물별 수립?제출한 자체 감축계획서 검토결과, - 건물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 시 감축계획서를 작성?제출 -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필요 ○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연 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기관(개소) 소요예산(백만원) ? ○ 건축물에너지 ○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제 대상선정 및 절차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 총량제 시범사업 대상 - 총량제 시범대상 건물에 대해 의견 수렴한 후, ○ 건물 유형별 배출기준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으로 - ? ○ 예외적으로 ○ 운영 - (주요 기능) <총량제 확대 운영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건물별로확인할 수 없음. - 전기사용량은 ? ○ 건물별·에너지원별 사용량 Ⅲ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및 개선사항 ?? 배출허용량 조정 ○ 변경내역 : ’25년 감축량이 당초보다 4,328톤 증가 (붙임 2) 구 분 ① 기준년도 배출량 ② 목표연도(’25년) 배출량 ③온실가스 감축량(①-②) 당 초 변 경 ○ 변경사유 : 연번 변경사항 및 사유 개소수 감축량 변경 주요 내용 1 건물 연면적 변경 ? ? 19 ?’25년 총 배출허용량=유형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톤CO2/㎡)×연면적(㎡) ?기존 배출량은 동일한데 연면적 감소하면 총 배출허용량이 감소하여 감축량은 증가 2 ’17~’1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변경 ? 25 ?’25년 감축량=기존배출량(톤CO2/연)-’25년 총배출허용량(톤CO2/연) ?기존배출량의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어 ’25년 감축량에 영향을 미침 3 건물 유형(용도) 변경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간 3 ?’25년 총 배출허용량=유형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톤CO2/㎡)×연면적(㎡) ?유형별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이 상이하므로, 유형 변경시 배출허용량도 변경됨 ?? 건물별 감축률 및 예산편성 현황 ○ 기존 배출량 대비 건물별 감축률 현황 계(개소) ① 0%이하 ② 0%초과 ~10%이하 ③ 10%초과 ~20%이하 ④ 20% 초과 51 ○ 감축률 10%초과 건물(38개소) 중 ’22년 이후 에너지성능 개선 예산편성 현황 ㉮ 감축계획서 미제출 ㉯ 예산 미편성 ㉰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운영부문 보완 및 개선사항 ○ - 이행기간 중 ○ ○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총량제 평가에 대한 ○ 건물 온실가스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중간 점검결과 보고 및 소요예산에 대한 총괄보고 : 9월 - ’22년 소요예산 : - 건물관리부서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하고, 기후변화대응과는 총량제 시범대상 건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건물 온실가스 감축기술지원센터(가칭) 시범운영 위한 예산반영 : 9월 ○ 건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표준화한 기준 마련 및 DB화 : 연중 - 건물별 표준화한 모델?기준이 없어 감축량 예측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서울시-국토부-한국건설연과 협력 추진 중인 공공건물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화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대상의 DB화 추진
23674952
2021092413291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2180
D00000434933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