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9.6.~10.3.)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1.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2.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가. 가정,식당,카페 限 -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나. 가정,식당,카페 外: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4인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인 ※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 가족모임 특례(수도권 기준) - (가정 내)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까지 - (가정 외) ‘3.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동일(최대6명, 식당,카페에서만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4.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6. 여름휴가 복귀자 선제검사 의무 실시(서울시): 9.30.까지 ※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적용 7.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붙 임 1. (행안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부. 2.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부. 3. (행안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제4판) 1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사01-41,서실01-04,서구1-25(인사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백새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9/0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09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saebyeo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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