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방준성 조규환 09/08 이태형 명에 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강북구청 주택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9. 8.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성명 : 방 준 성 □ 건축허가 신청현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549.93㎡ ○ 용 도 : 종교시설(교회) / 신축 ※ 관련근거 : 강북구청 주택과-26190호(2021.08.31.)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수유6배수지 자연수계(H.W.L 81m, L.W.L 76m) - 평균표고 : 50m - 수 압 : 2.1~2.5㎏/㎠ ○ 급수가능 여부 : 순직결급수 불가(4층 2.5㎏/㎠이상) ○ 배수관 현황 : 2000/DCIP/300㎜ ○ 수도계량기 구경 : 50㎜×1개소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 지침,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및 단위건물 바닥면적당 사용수량 적용】 ◇ 근린생활시설(5,549.93㎡) / 공공용 : 50mm - 14.634㎥/hr (Ø40㎜) < 23.785㎥/hr (Ø50㎜) < 31.356㎥/hr (Ø50㎜) □ 조치의견 ○ 상기 건축물(예정)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조 및 자체가압장치를 설치토록 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주택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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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3233
본청
시설관리과-15670
D000004348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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