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문수당 지급(법률전문가 자문회의) 와 관련입니다. 2.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후 자문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문수당 지급(법률전문가 자문회의)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따라 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자문회의 결과보고서 1부 2. 자문위원 서면검토서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671981
20210924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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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28
D000004347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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