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남물재생센터 내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관련 협조 요청 1. 항상 시정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남물재생센터 내 추진중인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귀 구(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에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4. 해당 규정의 개정 사유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임을 고려하여, 해당 법 취지에 맞게 기 신청한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가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9/08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71542
20210924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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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4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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