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완공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신규 완공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물의 사용승인일(신축)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조직을 양식에 맞추어 조직 편성하여 운영 해 주시고, 건축물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02-6981-7524)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3. 신(증)축 등 우편물 발송대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영동호텔 건물 관계인 귀하,문성원외1인 건물 관계인 귀하,㈜더스톰프 건물 관계인 귀하,㈜글로벌에스앤에프코리아 건물 관계인 귀하,㈜동양이지이노텍 건물 관계인 귀하, 김정숙외1인 건물 관계인 귀하,체다카외1인 건물 관계인 귀하,㈜딘트 건물 관계인 귀하,상아아파트2차 건물 관계인 귀하,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 건물 관계인 귀하 담당자 김상덕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9/08 代구철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64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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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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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2018.6.26.개정)-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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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증)축 우편물 발송대상(2021.09.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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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완공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564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덕 (02-6981-7524) 관리번호 D00000434783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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