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강연상 김덕기 09/08 김경식 협 조 명에 의거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1. 9. 8.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 조사자 : 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1. 9. 8.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고객지원시스템에 외갑누수로 접수(‘21.9.7)되어 현장민원과 계량기 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사제계량기임을 요금과에 유선으로 통보 함 - 현장 확인 결과 에 의하면 누수로 인하여 내부수리(2021.8.24.)를 하면서 계량기 근체에서 물이 흘러내립에 따라 시공업자가 사제계량기로 교체하였다고 함.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누수로 인한 내부수리 시 시공업자의 무지로 사제계량기로 교체가 이루어 졌고 현장확인 결과 사제계량기 교체 이외에 다른 조례외반사항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으며 도 잘못을 인정함 - 따라서 망실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계량기 망실대금 및 설치비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자(확)인서 1부. 끝.
23671201
20210924133233
본청
요금과-14839
D00000434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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