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체납이 없는 자료)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2. 사 유: 전액납부, 시효소멸(만료),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체납액 없음 3. 처리방법: 세무종합시스템상 일괄 해제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은 ‘해제사유 발생일’ 자동삭제) 붙임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체납이 없는 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09/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3671128
20210924133233
본청
38세금징수과-20657
D00000434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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