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9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0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강동훈 정현영 장영민 09/08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9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 제도 도입 관련 2. 적용대상,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요건 및 보상범위, 보상한도 등 구체적인 보장내역 3. 기존 산재보험과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해당 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등 해당 제도 관련 기초자료 전반 4. 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지원 ○ 적용대상 : 서울지역 내 배달업무 중 사고를 당한 만16세 이상 배달라이더 ○ 신청방법 : 별도가입절차 불요(사고발생시 보상요건이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 ○ 보장내역 및 보장범위(한도): 구체적인 보상범위, 보상한도등은 공모를 통해 최적의 조건 제안사를 선정 후 협상·계약예정 구 분 보장내용 필수보장 항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시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상 수술비(정액)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수술비 골절진단금 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시(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비 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로 수술시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항목 필수보장 항목외 보험사별 추가보장 항목 제시 가능 ○ 산재보험가입, 기타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산재보험, 기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보험료가 지급됨 ○ 추진일정 - 업체공고 : `21.8.24(화) ~ `21.10.5(화) - 제안서 심의 및 선정 : `21.10.8(금) 예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21.10.15(금) 예정 - 사업시행 : 계약일 ~ 1년간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영 ☎ 2133-5528 주무관 강동훈 작 성 일 : 2021.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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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9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03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528) 관리번호 D0000043479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