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통지서 발송 및 공매예고 통지(상) 1. 서울시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한 우리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 압류통지서 발송 및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2021. 9. 23.(목)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공매절차가 진행되며 공매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상 나. 납부계좌: 다. 문 의 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 서명진, ☎ 02-2133-3486)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부동산 압류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9/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3667806
20210924133233
본청
38세금징수과-20615
D00000434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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