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 의뢰(수사기록 열람등사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과 관련하여 귀 청에 비리를 제보(고소)하였던 신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사실 확인코자 기록물 목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금 지급신청 현황 1) 2) 3) - 4) - - - 나. 요청사항 1) 요청내용 : 관련 기록물 목록. 2) 요청목적 : 포상금 지급제외 ·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하였거나 해당사건 가담자인 경우 ·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 · 공직자가 조사· 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4,6)
23667400
20210924133233
본청
주거정비과-2554
D00000434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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