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423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지훈 신애선 강석 09/08 代김혁 협 조 2022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21. 0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추진근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21.7.19.) ?? 결정방법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산식을 활용하되,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市에서 최종안을 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2호 별표2)> ○ 기준액 = ① 기초기준액 + {②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③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21년도) 자치구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결산 평균 증감률 ? 정책사업결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1,640백만원)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2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2022년 기준액 결정 ○ 2022년 기준액 : 1,640백만원 ※ 전년 수준으로 동결 (단위 : 연액 / 백만원) 2022년 2021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평균) 기준액 1,640 1,652 1,640 - 전년 수준으로 동결 ※ 11년 간 동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액 산정금액은 평균 1,6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예산편성액이 기준액의 65.8%에 불과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2년도 집행도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어 ’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 ※ 기준액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 : ’19년 62.1%, ’20년 64.7%, ’21년 65.8% ※ 최초 기준액 동결 시점(’12년) 자치구 실제 편성률 : 64.7% 붙임1 202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ㆍ군ㆍ자치구의 기준액은 시ㆍ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ㆍ군ㆍ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ㆍ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ㆍ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 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22년 경우 : 전전년도(20년도), 전전전년도(19년도), 전전전전년도(18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ㆍ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붙임2 2022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 / 백만원) 자치구 2022년 기준액 운영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 × 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기준액 평균×0.3 (C) ’21 ’20 ’19 평 균 1,640 1,652 1,640 122 24.8% 492 1,078 1,061 1,018 종로구 1,640 1,651 1,640 106 21.5% 492 1,077 1,042 947 중구 1,640 1,651 1,640 109 22.1% 492 804 856 969 용산구 1,640 1,653 1,640 126 25.7% 492 895 888 819 성동구 1,640 1,652 1,640 119 24.3% 492 868 865 870 광진구 1,640 1,653 1,640 129 26.3% 492 999 956 932 동대문구 1,640 1,651 1,640 110 22.4% 492 1,104 1,102 1,038 중랑구 1,640 1,654 1,640 140 28.4% 492 1,125 1,068 936 성북구 1,640 1,651 1,640 110 22.5% 492 1,163 1,105 1,111 강북구 1,640 1,651 1,640 110 22.3% 492 1,059 1,027 1,009 도봉구 1,640 1,652 1,640 124 25.2% 492 982 962 940 노원구 1,640 1,651 1,640 110 22.3% 492 1,135 1,095 1,057 은평구 1,640 1,653 1,640 126 25.5% 492 1,297 1,234 1,109 서대문구 1,640 1,652 1,640 120 24.4% 492 1,081 1,043 994 마포구 1,640 1,652 1,640 118 23.9% 492 983 967 937 양천구 1,640 1,652 1,640 119 24.3% 492 940 861 838 강서구 1,640 1,653 1,640 129 26.3% 492 1,093 1,186 1,131 구로구 1,640 1,654 1,640 138 28.1% 492 997 996 921 금천구 1,640 1,653 1,640 125 25.5% 492 1,009 950 886 영등포구 1,640 1,653 1,640 133 27.0% 492 1,239 1,183 1,086 동작구 1,640 1,653 1,640 126 25.5% 492 1,046 1,074 1,079 관악구 1,640 1,654 1,640 139 28.2% 492 1,163 1,137 1,157 서초구 1,640 1,649 1,640 86 17.4% 492 1,142 1,084 1,044 강남구 1,640 1,652 1,640 120 24.4% 492 1,131 1,191 1,034 송파구 1,640 1,654 1,640 142 28.8% 492 1,372 1,374 1,364 강동구 1,640 1,653 1,640 127 25.9% 492 1,257 1,27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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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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