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배상책임보험 접수 건에 대한 회신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1.06.27. 서소문고가차도에서 발생한 자동차 범퍼 파손사고에 대한 배상요청 건은 우리 사업소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2021년 제14차) 결과, 보험접수 불가(배상불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고 피해에 따른 배상을 못하여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청의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아닌 다른 절차에 따른 배상(구제)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신청 -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 TEL. 530-3632) 나.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4.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을 원하시는데로 처리하여 드리지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전휘기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09/07 오재영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7541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도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74 /전송 02-300-8384 / ysjhk0127@seoul.go.kr / 부분공개(5)
23665254
20210924133546
본청
시설보수과-7541
D00000434689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