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재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필요 예산 반영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경유) 제목 『중재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필요 예산 반영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중 3. 이에 따라, 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법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2년도 예산 편성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市 가이드라인, 21년 11월 경 배포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고용노동부_2021)은 아래 주소 참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게시번호 ‘3820’)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 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산림이용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9/07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2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kimgj39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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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필요 예산 반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296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43464355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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