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관람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일부조정 운영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기록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관람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일부조정 운영 보고 1. 감염병관리과-25574(2021. 9. 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21. 9. 3.)」에 따라 우리원 시민 관람시설을 아래와 같이 운영기간 및 내용을 일부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당초) ’21. 7. 12.~ 9. 5. ⇒ (변경) ’21.7.12.~10.3.까지(5차) 나. 운영내용: 자율관람으로 단체관람인원 제한(4명 이하)이나 코로나 예방접종 2차완료자 포함 시에 6명까지 허용, 시간당 총 방문 인원 50명으로 제한 구 분 운영현황 견학프로그램 - 오프라인(운영중단), 온라인(홈페이지 내 온라인견학 운영) 전시실, 기록열람실 - 자율관람으로 인원 및 이격거리 제한, 온라인 전시해설 ※ 단체관람 4명 이하, 동시관람(입장) 인원 9명 이하 기념품·카페 - 이격거리 유지, 테이블당 의자 2개만 유지 교육프로그램, 실습 - 기록영상기획·제작, 온라인교양강좌 등 온라인 운영, 온라인 실습 컨설팅(기관방문) 등 - 인원 및 이격거리 유지(4명 이하) ※ 4단계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로 서울기록원 관람시설 면적 2,004㎡ 감안,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나 방역강화를 위해 시간당 50명으로 제한 「1단계(6㎡ 당 1명, 250명) → 2, 3단계(6㎡ 당 1명의 50%) → 4단계(6㎡ 당 1명의 30%, 100명) 」 다. 조치사항 - 운영 상황 안내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시민 안내 - 관람시설, 교육장 등 청사전역 방역관리 강화 ·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QR코드(전자출입명부) 인증 · 1일 1회 이상 청사 내·외부 소독 실시 등 - - 붙임 1. 수도권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중수본 보도자료 1부. 끝. 주무관 임정민 운영지원과장 김필래 서울기록원장 09/07 조영삼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6046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 / 전화 02-350-5632 /전송 02-350-56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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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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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수본 보도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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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관람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일부조정 운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6046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민 (02-350-5632) 관리번호 D0000043467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