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891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공공감사담당관 문현주 최의수 09/07 이이동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 일상감사 현안사항 검토 2021. 9.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 일상감사 현안사항 검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지침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지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토록 조치 ? 민간위탁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지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회복지시설 조례)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지침) - 사회복지시설 : 기존 조례 별표 명시 → ’21.5.20 고시토록 조례 개정 ? 기타 해당 사회복지시설 소관 개별 법령 및 조례 ? 수탁기관 선정실태 ?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지침 보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조례에서 고시토록 정하고 있으나 - 사회복지시설로 고시하지 않거나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 2021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일상감사 실시결과 : 12건 >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지침 적용(정상 추진) : 3건 - ? 사회복지시설 미고시 및 민간위탁 지침 적용 : 9건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나 ’21.7.20 사회복지시설 조례 준용토록 개정 완료 ? 개선조치사항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추진토록 안내(통보) -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의한 고시 이행 및 해당 사회복지시설 소관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된 경우 사전 조례 정비 ? 조직담당관·복지정책과 : 민간위탁 지침 반영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시 전파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일상감사 시 사회복지시설로 미 고시한 경우 보완 조치 - 복지정책과와 해당 사회복지시설 고시계획에 대한 협의완료 후 일상감사 실시 붙임 참고자료 1부(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일상감사 실시현황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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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3546
본청
공공감사담당관-8914
D00000434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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