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9146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홍연화 09/07 오면숙 협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일반재산 용도변경 계획 2021.09. 재 무 국 (자산관리과) 번지 시유 일반재산 용도변경 계획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일반재산()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대상 시유지 지번 지목 총 면적 용도변경 면적 개별공시지가(원) ?? 주요 경과 ○ ’21.01.07. : 정비사업 관련 협의 요청 ( 재건축사업과→자산관리과) ○ ’21.01.15. : 협의 요청 사항 회신 ?? 요청 사항 :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의 재산관리관 변경 및 지목변경 요청 ?? 회신 내용 : 실제도로로 사용 중인 ○ ’21.02.10.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1.06.24. : 사업시행자 매수 신청 () ○ ’21.08.31. : 용도변경 가능여부 의견조회 (자산관리과→도로계획과) ○ ’21.09.06. : 용도변경 관련 의견 회신 (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 검토 요청 :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회신 내용 : ?? 용도변경 추진배경 1) 해당 필지의 측량 결과(측량성과도 참고) 일부 면적이 됨 2) 해당 시유재산의 일부분이 (도로)필지와 인접하여 실제 도로로 활용되고 있음 ※(참고) 실제 이용현황 및 측량도 ?? 용도변경 검토결과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추진 -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실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3 참고) - 따라서,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하고 용도변경하여 도로계획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행정 사항 ○ ’21.11. :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용도변경) ○ ’21.12.~ : 공부정리 및 재산관리관 변경 ○ ’22.01.~ : 잔여지() 매각 추진 붙 임 : 1. 지적측량 성과도 각 1부. 2. 용도변경 의견조회 및 회신문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23663623
20210924133546
본청
자산관리과-9146
D00000434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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