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알림 1. 국토교통부-4305(2021.9.6.)호와 관련입니다. 2.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09/0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대시민공개
23663459
20210924133546
본청
주택정책과-2834
D00000434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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