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9071043126518& 주 소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가정용(1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11130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10907 2. 검 침 일 : 20211107 3. 업종변경내용 :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신축완공 2021년 9월 7일 작성자 : 직명 7 성명 윤상현 (인)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21. 9. 7. 윤상현 代박종범 09/07 최승호
23661854
20210924133546
본청
요금과-16683
D00000434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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