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 제출 요청 1. 건설혁신과-8193호(2021.7.2.) 및‘매뉴얼 서울’기자설명회(2021.6.14.)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신속하고 투명한 지급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1.6.14. ‘매뉴얼 서울’기자설명회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전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률이 저조한 건설공사 현황을 통보하오니,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작성하여 2021.9.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직접 지급 미시행 공사 목록 1부. 2. 직접 지급 미시행 사유(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양천구청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07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3661348
20210924133546
본청
건설혁신과-10865
D0000043470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