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작업)현장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작업)현장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안내 1. 2021. 9. 6.(월) 서울대공원장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의 종사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안전모 착용의무). 3. 우리 서울대공원의 쾌적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안전모 착용의무가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안전모 착용의무 준수 철저 안내 ① 소속 직원 작업현장 및 발주·담당 공사(작업)현장에서 모든 종사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주·담당 공사(작업) 담당자 및 감독자 분들은 공사(작업)현장 출입 시 안전모 및 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주시 바라며, 이를 위하여 공사(작업)현장 출입구에 안전모 및 안전조끼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이남준 총무과장 09/07 박신근 협조자 주무관 강건영 시행 총무과-843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0-799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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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작업)현장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435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준 관리번호 D0000043469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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