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이랜드크루즈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알림(이랜드크루즈, 1/4회차) 1. 운영총괄과-6928(’21.7.22.)호, 운영총괄과-8477(’21.9.6.)호 및 운영총괄과-8478 (’21.9.6.)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따라, 3. ㈜이랜드크루즈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점용시설에 대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회차 부과 금액은 향후 공시될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에 따라 변동 가능함 붙 임 : `21년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1/4회차 고지서(별도송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09/0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5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660492
20210924133546
본청
운영총괄과-8526
D000004346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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