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이첩) 1. 市 소방감사담당관-10026(2021. 9. 6.)호「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되는 사례 ○ 공무원이 회식 등으로 음주 후 -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거나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거나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하는 경우 등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나. 다. 붙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음주운전 처분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9/0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7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3660392
20210924133546
본청
소방행정과-8779
D000004346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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