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질의 민원)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183355호(2021.8.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박지○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안녕하세요 - 귀하께서 정보공개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면 서울시에서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에 관련된 정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되며 해당 지번의 허가 및 사용승인권자는 관할 구청장으로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 정유진 주무관(T. 2133-6297)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유진 청년주택운용팀장 代문연걸 주택공급과장 09/07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8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yujini333@seoul.go.kr / 부분공개(6)
23659046
20210924133546
본청
주택공급과-1872
D00000434613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