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3/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2차) 1. 장애인복지정책과-4583(2021.3.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2021년 3/4분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2차)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 용산구 등 5개 자치구(7개소) - 사회복지사업보조(법인시설 7개소) 다. 재배정액 : 금71,430,000원(금칠천일백사십삼만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 2 참조 붙임 1. ’21년 3/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세부내역(2차)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주무관 이정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 / vicario@seoul.go.kr / 부분공개(7)
23658520
2021092413354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783
D00000434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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