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발령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4133(2021.09.06.)호 “행정규칙「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규정」발령 알림” 나. 市 현장대응단-13747(2021.09.06.)호“행정규칙「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규정」발령 알림” 2. 소방청 훈령「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발령일자 : 2021. 9. 6.(월)[소방청 훈령 제227호] 발령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자격체계 : 3계층[고급지휘관(정·령), 중급지휘관(경), 초급지휘관(위)] - 현장지휘관 교육·인증 절차 역량 교육 인증 평가 [1단계] 사이버교육 [2단계] 집합교육 [3단계] 실기 평가 [4단계] 면접 평가 지휘이론·절차 (초·중) 통제단운영 (고) 이론·절차·사례 (초·중) 리더십·소통협력 (고) 지휘역량 실기평가 ( VR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태도·가치·자질 평가 (집단면접 ·개별면접) 60점 이상 70점 이상 과락 없고 80점 이상 下평정 3개 (초)/5개 (중?고) 미만 ※ 단계별 합격기준 충족해야 다음 단계 진행 / 고급지휘관은 3단계 실기평가 생략 - 기존 서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대한 경과조치 ?(최초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인정여부 결정) ?시행이전 시행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인증 받은 경우 ?1단계(사이버 과정), 2단계(집합교육), 3단계(실기평가) 합격한 경우 - 보수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보수교육 미 이수 경우 상위 등급 응시 불가 - 합격자 인증서 발급 및 표지를 제복에 부착 붙임 1. 행정규칙「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발령 알림(본부문서) 1부. 2. (소방청 훈령 제227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김지웅 행정팀장 휴가 소방행정과장 09/06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4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1 /전송 02-6981-7016 / rlawldnd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56465
20210924133911
본청
소방행정과-9548
D0000043455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