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근로면제시간 사용 승인 내역 등 제출 요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①항의 적용대상인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시간 사용 승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대상기간 : 2021. 1. 1. ~ 계속 나. 작성대상 :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 소속기관 다. 제출자료 : 분기별 근로면제시간 사용 승인 내역 및 증빙자료 라.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2021년 3분기 제출자료는 2021.10.12.(화)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첨부 양식으로 작성한 후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문과 함께 메일송부 (공무직 : dong6354@seoul.go.kr, 오동화 주무관/ 공공안전관 :) 마. 기타사항 - 3분기 사용 승인 내역 제출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근로면제시간 사용 승인 내역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기제출한 소방재난본부·서울식물원의 경우 3분기까지 월별 제출(4분기 내역부터 분기별 제출) - 사업소 등은 총괄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 근로면제시간 사용자가 없는 경우, “해당자 없음”으로 회신 붙임 :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리 방법 안내 1부 2. 근로시간 면제 사용 승인 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소속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9/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0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6)
23656196
20210924133911
본청
인사과-30559
D00000434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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