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8,장비대금을 미지급한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외 제재 가능한 근거법령)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86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박종일 09/06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8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9. 06. 상담내용 장비대금을 미지급한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외 제재 가능한 법령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8 2021.09. 06. 2021.09. 06. 현지원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이메일 및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장비대금을 미지급한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외 제재 가능한 근거법령 ?? 질의 사항 ○ 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제재 처분 가부 및 그 근거 법령을 질의 ?? 검토 의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하도급법 제1조 참조). ○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ⅰ)중소기업자가 아니면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한 자 또는 ⅱ)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이 점에서 건건설산업기본법과 차이가 있음. ○ 또한 “하도급법”은 주로 부당한 특약의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하도급법 제5조) 등 주로 계약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동조 제3항). ○ 이러한 하도급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제25조), 과징금(제24조의3)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8,장비대금을 미지급한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외 제재 가능한 근거법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86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3449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