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체 점검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759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주성호 09/06 김광덕 협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체 점검 계획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체 점검 계획 2021. 9.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체 점검 계획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점검목적 ○ 공익직불 신청인 중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 ?? 점검기간 : ‘21. 9. 1 ~ 9. 30 ?? 점검대상 ○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가입자, 의도적 농지분할 등록자 등 ※ 사업 신청접수 결과 : 5개구 144명 (관할지 기준) ?? 점검방법 ○ Agrix 기본직불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서류 및 현장확인 ?? 점검반 구성 : 사업수행 자치구 ○ 자치구 주관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Ⅱ 점검내용 ?? 점검지역 : 직불금 신청대상 2곳 이상에 대해 점검 결과 현장확인 ○ 점검 동 선정 : 점검대상이 많은 동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선정 ?? 점검대상 : 신규신청자, 소농직불 중복신청자, 개발(예정)지 내 농지 신청자 등을 집중 점검 ○ ’21년 자격요건 확인에 중점을 두되, ‘20년 충족 여부도 병행 ○ 소농 축산?시설소득 검증은 경영체정보와 유선확인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 점검내역 및 검증결과 등록기능 등은 사후검증/ 서브메뉴로 제공 - 전년도 행정착오 등이 발생한 읍면동은 반드시 포함하여 점검 - 그 외 실경작 등 추가적으로 현장조사 요청이 있을 시 추가 조사 필요 - 경영이양 및 농지은행 등 다른 사업에서 조사결과, 공익직불 부정수급 의심자가 추가될 수 있음. ?? 점검항목 : 실경작(위탁경영) 여부, 농지분할,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 다수 신청 등 ?? 점검실시 : 자치구 담당자는 점검대상자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14일 이내 보완 요청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농자재구매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자재구매, 재해보험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리구매?가입 등이 확인된 경우 정상처리 ?? 결과조치 : 점검 결과 부정한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 추진 Ⅲ 현장점검 세부사항 ?? 점검대상 선정 : 실경작이 의심되는 부정수급 고위험군 ○ 자체 또는 합동점검반은 실경작 여부, 주소지 거짓 등록·확인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시 신규신청자, 소농직불 중복신청자, 개발예정지 농지, 농림사업 불일치자(재해보험, 친환경인증직불 등), 노인 장기요양등급가입자 등 ?? 사전준비 :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대상자의 부정수급 개연성에 대한 정보분석, 자료정리 등 사전 준비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조사맵, 농업경영체등록, 기본형공익직불시스템, 친환경인증 등 ?? 현장조사 :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농지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주변 탐문조사, 신청서류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검증 ○ 부정수급자 적발 시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확보 기본직불 등록자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록취소 처리 ?? 결과조치 ○ ’21년 기본직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엄격히 행정처분 - ① 임대차계약서?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② 농가 구성원간에 농지분할하여 당초 예상금액보다 큰 이익을 취할 목적, ③ 실경작 아님 또는 주업 요건 충족을 위하여 거짓으로 경영체 및 기본직불 등록 - 합동점검 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적발(「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제1항제1호 위반)하여 농관원에서 고발한 건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착오”로 판단(제19조제1항 제9호 위반)하여 행정처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당 건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확정) ○ 향후, ’착오‘로 처리한 행정처분 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무분별하게 ’착오‘처리 지양, ’착오‘처리시 근거를 명확히 남길 것 ?? 공통사항 : 최종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문처리 외에 Agrix시스템에 입력 조치 필요 (메뉴: 사후관리/부정수급 관리) [참고: 착오의 판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제1항제9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행위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판단하여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래의 법률과 판단에 따름 - (착오등, 「형법」제16조)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 - (판단) 신청인이 직불신청서에 글자·숫자 등을 단순오기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오타 입력하는 경우 등에 해당 예) ○○리 109번지를 100번지로 오기(109번지, 100번지 모두 신청한 경우는 착오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판단 - (판단) 신청인이 지급이 정당하지 않은 농지를 직불 신청하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예) 농업경영체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된 직불신청서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변경으로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신청서 작성·제출 시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공익직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농식품부 제출 : 10.15일한 붙임 1. 중점 점검사항 및 주요 점검항목 1부. 2. 기본직불 자격요건 사후검증 사항 1부. 3. 점검계획 및 점검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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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점 점검사항 및 주요 점검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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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본직불 자격요건 사후검증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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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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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체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759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혜 (02-2133-5344) 관리번호 D0000043447151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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