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대상제외 보고(정우빌딩)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500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문현수 김대용 09/06 송병욱 명에 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9. 3. 보고자: 지방시설주사 문현수 ? 건축물 현황 건 물 명 정우빌딩 건물현황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 재 지 신 청 자 관리소장 전화번호 연 면 적 2139.3㎡ 사용승인일 1983-09-10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세 대 수 건물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수 압 저층 4.3 kg/m2 ~ 고층 3.0 kg/m2 저수조 (물탱크) 현황 설치위치 개수(합계) 용랑 재 질 지하 1 42톤 Con,c 옥상 1 2톤 PE ? 조사내용 직결급수 시행현황 급수 수계 구의아리수정수장 ⇒ 용마배수지 표고(m) 고수위 : 75.1 저수위 : 69.1 배수관 구경 D=300mm 인입급수관 구경 D=30mm 수도계량기 구경 D=20mm 해당 건축물 내부 급수관 구경 D=30mm(Π형식으로 직결급수로 공급) 저 수 조 사용여부 미사용 소화용수 사용여부 지하저수조 42톤, 고가수조 2톤 소화용수로 사용 저 수 조 철거여부 미철거 배관구조 변경여부 우회배관 설치 및 저수조 유출 차단하여 직결급수 사용 가압장치수압 인입 수압 kgf/㎠ 토출 수압 kgf/㎠ 최고층 수압 kgf/㎠ 직결급수 유형 설치되어 있느 부스타펌프 설치는 소방용수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직결급수 사용 중(2021년6월30일 직수전환) ? 보고내용 ○ 직결급수 연결공사 적정시공 완료 ○ 해당건물내 출수상태 양호 ○ 상기 건축물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저수지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해당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자 함. ? 현장사진 수도계량기 → 저수조 인입 직결급수 분기부(옥상으로 올림) 직결급수을 위한 고가수조 라인 폐쇄 소방용수 및 비상급수 사용(급수라인 없음) 직결급수 분기부(위에서 아래로 직수) 소방용수 및 비상급수를 위한고가수조 공급라인 기계실 내부 (소화용수만 연결) 지하저수조 내부 전경 직결급수 분기구간 직결급수 분기지점(지하1층 여자화장실) 직결급수 분기지점(5층 Π형으로 직수 사용) 고가수조 소방용수로 사용 수도계량기 → 저수조 인입 수도계량기에서 지하저수조로 인입 GIS 현황도 끝.
23654933
20210924133911
본청
시설관리과-21500
D00000434505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