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시설과-8385(’21. 9. 3.)호와 관련으로 우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용역(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히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 9. 24.(금)까지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안전보건공단)’ 활용 방법 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접속 ②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가입 → 용업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 → 회사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 회원가입 완료(개인 회원으로도 가입 및 평가 가능) ③ ‘위험성 평가’ 실시(5단계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 대화형 방법 중 택 1) ☞ 대상공정 선택 →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단계별 작성 후 저장, 인쇄 붙임 : 1.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1부. 2. 2020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 1부. 3. 관련서식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주)정신이앤시,해밀종합건설,(주)다음기술단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9/06 최춘근 협조자 주무관 배진원 주무관 홍정식 시행 급수운영과-12893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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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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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202001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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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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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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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893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동근 (02-3146-4906) 관리번호 D00000434555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