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해제 촉탁(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법인명(법인번호) 물건명 압류일자 해제사유 비고 자동차 2014.01.21. 차량 말소(폐차) 나. 압류해제 방법 : 관계기관에 압류해제 촉탁(서초구청) 다. 압류해제 조서 압류재산의 표시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년 월 일 등록의 목적 등록의무자 성 명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붙임 : 요청 공문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09/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7)
23653160
20210924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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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3386
D00000434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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