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4.~2021. 9. 28.(14일간) 2. 송달대상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2021. 9.29.(수) 15:00 건설혁신과 청문실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등기우편-우체국 종적조회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6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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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795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희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34470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