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7,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시 근거법령)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85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박종일 09/06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7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9. 02. 상담내용 소방시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시 근거법령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021.09.02. 2021.09.02. 현 지 원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시 근거법령 ?? 질의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거 법령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22조의3 제1항),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음(동조 제 2항). ○ 소방시설사업자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제23의2 참조).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1조의 3)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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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7,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시 근거법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85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3449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