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리 4단계를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단체 신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6~98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예) 수용인원 50명 공간→5명, 100명 공간→10명, 1000명 공간→99명...동시간대 동일 종교시설 내 공간별 정규종교활동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비대면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대종교,한국SGI,한국민족종교협의회,증산도,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서울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9/0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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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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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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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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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문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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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832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3446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