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482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지혜 이자영 신대현 박대우 09/03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위원회 존속기한 : (기존) ‘21.12.31. → (연장) ’23.12.31.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력 등 지속가능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일자리 영역의 전문가. 자원, 기관 등의 참여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3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 중 ㅇ 위 원 : 32명(위촉직 24명, 임명직 8명) ※ 위원장(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 ㅇ 임 기 : ’19.8.12.~’21.8.11.(2년), 2회까지 연임 가능 ㅇ 역 할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 수행 ㅇ 운 영 : 본회의 및 실무위원회 ※ 본회의(13회), 실무위원회(16회) 개최 - 본 위원회 : 정기회의(2회 이상)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실무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개최 ??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9조의2 개정(위원회의 존속기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06.21. ○ 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 제외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입법예고 (’21.07.08. ~ 07.28.)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21.07.30. ~ 09.02.)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09.16. ○ 제303회 정례회 상정 : ’21.11월 (예정) ○ 공포 및 시행 : ’21.12월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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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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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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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482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3436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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