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795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선정 주재완 09/03 박태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추진 변경계획 2021. 9.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추진 변경계획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의 추진방식을 변경 실시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20년 12월 서초구 방배동 모자사건 발생 ○ 사망자는 건보?전기?수도요금 장기연체자이나, 현재 운영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기존 수급자의 위기정보가 통보대상에서 제외 - 18개 기관 34종의 체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6차에 걸쳐 자치구에 통보되며, 기존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제외됨 ○ 복지부와 협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 실시 기획 < 서초구 사망사건 개요 > ? 일시·장소 : ’20.12.3.(목)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주택 ? 사 망 자 : 김○○(60세, 여, 주거급여 수급자) ? 발견경위 - 노숙중인 사망자 아들을 교회관계자가 상담하던 중 모친의 사망사실 확인하여 경찰 신고 ※ 시체검안서 결과 사망 후 최소 5개월 이상 경과 추정 ? 생활실태 및 복지급여 지원 이력 - 모자 2인 가구(사망자 : 뇌경색 질환, 아들 : 36세 발달 장애 추정) - ’18.10월 주거급여 책정(월 28만원) - ’19.2.15. 서초 SOS 신청, 수도요금 연체금 지원 □ 조사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2조의2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820, ’21.1.28.) □ 조사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 조사시기 : ’21. 1. 11.(월) ~ ’21. 12. 31.(금) □ 조사방법 ○ 위기정보가 입수된 대상자를 위기도에 따라 분류하여 고위험가구 우선 추진 ○ 보건복지부 정기조사(연6회)의 ‘지자체 기획발굴 조사’와 연계 추진하여 자치구 업무과중 방지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위기도별 대상자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위험 정보 5종 3개 이상 해당 가구 고위험 정보 5종 1개 이상 해당 가구 고위험 정보 외 34종 위기정보 3개 이상 해당 ① 34개종 위기정보 1~2개 해당가구 ② 위기정보 없는 가구 ?? 34종 위기정보 : 국민연금 체납, 실업급여 수급자 등 18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위기정보 ?? 고위험 정보 :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2 조사실적 ○ 연번 단계 인원(명) 추진시기 진행상황 지원건수 비고 ※ 4-①단계(4차) 조사가구는 자치구 결과 취합 중에 있음 (~ ’21. 9. 13) 3 변경계획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 발굴) ①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 향후일정 ○ 자치구 기수급자 연간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연중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고령층 1인가구 실태조사 : ’21.8월~12월 ○ 5~6차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 ’21.9.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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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3795
D000004343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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