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의견 회신 1.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939호(2021.8.10.)와 관련입니다. 2. 박상구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규 의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함.(안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을 삭제함.(안 제5조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ㆍ자문 요청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 ○ 신기술 미반영 시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필수 의결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회신내용>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관련 위원회를 행안부 예규의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현행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선정기능 삭제 및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에 따라 입찰방법심의 요청시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의견을 받아 기 검토하고 있으며, ○ 조례 개정(안)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 예외) 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문구에 대한 합리적 수정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9/03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0 /전송 2133-07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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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661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4343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