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서울시 AI 양재 허브의 관리비(기타사용료) 세입처리를 위해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AI 양재 허브 관리비(기타사용료) 세목코드 신설 - 적용회계 : 시일반회계(10) - 세 목 명 : [시일반]기타사용료 - 예산항목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212-09) - 가 산 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병기세목여부 : 본세 100% - 부과가능여부 : 부과가능 - 신고분여부 : 해당없음 - 납입기한 : 15일 - 부가세적용여부 : 적용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신설사유 - 서울시 창업지원 조례에 따라 AI 분야 창업보육시설인 AI 양재 허브에 대한 관리비를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관리비 : 2021년 이후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대상으로 사무?공용공간 관리비 부과 - 예산항목상 기타 사용료(10-21209)에 해당하며 본 건에 적정한 세외수입 세목 신설을 요청 드림 붙임 1.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1부. 2. AI 양재 허브 관리비 산정?적용 계획 1부. 바이오AI산업과장 주무관 김남경 AI양재팀장 代박재현 바이오AI산업과장 09/03 양지호 협조자 시행 바이오AI산업과-12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746 /전송 02-2133-0705 / knk7322@seoul.go.kr / 부분공개(5)
23642315
20210924134640
본청
바이오AI산업과-1260
D000004343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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