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정릉역) 1. 성북구 건축과-25662(2021. 8. 3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요청하신 우이신설선 정릉역 비상탈출구 옆 남은부지 매입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해당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고{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2항},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제한{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이 가해지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제1808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민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도시철도과장 09/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5)
23639123
20210924134640
본청
도시철도과-9535
D00000434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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