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대표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588(2021.8.31.)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하오니, 3. 귀 기관의 의견서(붙임) 및 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021.10.15.(금)까지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나. 취소사유 : 다. 문 의 : 서초세무서 02-3011-6468 붙임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광재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09/03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0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제로페이담당관 / 전화 2133-5143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7)
23639009
20210924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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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10632
D00000434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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