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5634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박지해 차정윤 09/02 김상국 협조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2021. 9. 공 원 부 (공원여가과)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비 환수 조치 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에 따른「2020년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연간단가)」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환수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련근거 ? ’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기술심사담당관-12733) ?? 점검결과 ? 공 사 명: 2020년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연간단가)」 ? 공사기간: 2020. 4. 27.~2020. 11. 30. ? 계 약 자: ? 계약금액: ? 환수대상: 연 번 구 분 지 적 내 용 환수금액(천원) 1 2 3 4 ?? 지적사항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m ^{2} m ^{3}m ^{3}m ^{2}m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규정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m ^{3} ?? 보고자 의견 ? 위 지적사항과 관련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계약자에게 환수 조치하여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 9. 3. : 고지서 발급 및 공문 발송 ? 2021. 9. ~ : 조치결과 제출(총무과) 붙임 환수금 내역서 각 1부. 끝.
23638698
20211012234954
본청
공원여가과-5634
D000004341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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