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525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09/02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1.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자 -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검토하고 허가처분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시 ○ 목적사업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 운영시설 : ○ 재산현황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 여부 검토 □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 재산 처분재산 처분 사유 및 용도 종류 평가액 ○ 처분 신청 사유 -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기본재산의 교환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우리시 허가대상임.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처분의 적정성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결과 ○ 허가유형: ○ 검토의견: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 ※ 2022 판매수익 30,000 시설비(투자비) 23,300 -43,300 인건비 33,000 매장운영비 17,000 2023 판매수익 33,000 매장운영비 20,000 -30,300 2024 판매수익 35,000 매장운영비 22,000 -17,300 2025 판매수익 38,000 매장운영비 24,000 -3,300 2026 판매수익 40,000 매장운영비 25,000 +21,700 ○ 허가조건 - . - 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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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525
D000004341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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