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166(2021.8.2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관련입니다. 2.『(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은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1. 08. 24.(화) 나. 시행일 : 2022. 02. 25.(금) ※ 기존대상 소급적용 해당없음 (붙임1 참조) 다. 주요 개정내용 ○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성능위주설계대상 포함 ○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포함 붙 임 1. 관보 1부. 2. 개정 참고자료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24개 소방서 행정과,24개 소방서 예방과,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각 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전시봉 담당 김성문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9/02 代이은규 협조자 담당자 고강섭 담당자 남대영 시행 예방과-185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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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보(대통령령 제31949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비공개 문서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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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66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관리번호 D0000043423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