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요지 - 현 황 ? 2021.8.26. 현재 서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임 ? 2021년 9월 ∼ 11월경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완료 예정 ?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완료 후 서울 혹은 경기도에 실거주용 아파트 매수 예정 - 문 의 :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완료 후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때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 여부 2. 회신내용 -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지방세법(‘20.8.12)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 대한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귀하의 1세대(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이 있는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2133-3396)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9/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58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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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888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4201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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