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120]심야 다수이용객의 고성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120]심야 다수이용객의 고성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심야에 다수 공원이용객의 고성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제3조제20호, 제21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호에 따라, 심한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 사람은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안내문 설치, 안내방송 등 계도 및 야간 특별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심야에 규정을 위반하여 고성의 소란을 일으키는 다수의 공원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경범죄처벌법 관련 행위는 경찰청(112) 신고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9/02 代김극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450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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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120]심야 다수이용객의 고성 및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450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422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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