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대찬산업개발(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607호 (용답동)) (경유) 제목 공매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귀사에서 요청하신 신청민원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귀사에서는 우리시가 진행하는 공매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체불임금 지급명령서로 우선순위 임금채권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매 실익이 없으므로 공매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귀사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2022년 6월 경 사업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어 납부계획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회신내용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지방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방세징수법 제85조(공매의 중지)에서 체납액의 완납 시 공매중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3조(공매의 최소 및 공고) 및 같은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에서는 매각을 유예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될 경우 공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되며,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공매실익이 없다는 귀사의 주장만으로는 공매중지 등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납자가 일부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시 지원책으로 공매 중지 등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조사관 장정 tel: 02-2133-34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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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18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3421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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